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8-04-11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충남 태안에 당사 사업소 2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동일 행정구역에 2이상의 사업소가 위치한다면 각각의 사업소에서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지요? 혹은 하나의 사업소에서 둘 다 합해서 신고납부해야만 하는지요?
답변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과세되나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 동일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각각 종업원수와 건축물연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 참조).

제130조의 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 법 제17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2008.2.29. 직제개정)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법인세총액×

┌ 당해 시ㆍ군내 종업원수 당해 시ㆍ군내 건축물연면적 ┐
│ ─────────── + ────────────── │
└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

÷ 2 × 당해 시ㆍ군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