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주용운님 | 2010-06-17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체인데여...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거래처에서...저희가 부담한 운반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입금처리 해주겠다는건과...거래처(원료공급업체)에 잘못으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2건모두 저희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는 거래인지요...?
우리고 전에 부가세 신고 볼공제분을 공제 받아서 세무서에서...가산세와 함께 고지서가
날아왔는데...이건은...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지..잡손실로 반영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운반비를 대납하고 청구시 귀사의 책임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한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것이나 단순 대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니며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업체가 발행해야 합니다.

2. 클레임발생으로 매출취소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클레임에 대한 손해배상적 배상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 또한 거래처(원료공급업체)에 잘못으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업체가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원료공급업체에게 클레임을 청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분을 공제받아 추가고지 및 가산세 납부시 추납액과 가산세는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로 반영하며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