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반기 에너지절약시설( ESCO 사업시설) 투자 100억 완료시
당기 세액공제액이 궁금합니다.
2010년 동 사업에대한 세액공제 계산이 2009년 법인세법의 투자금액의 20%에서
개정이 되어 대기업의 경우 한도액이 설정되어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한다는데
만약 산출세액이 1억이라면 중간예납시 3000만원만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2. 장기연불조건으로 에너지절약시설( ESCO 사업시설) 투자를 하였습니다.
미지급대급중 이자비용부분을 현재가치 할인차금으로 계상하였는바
할인차금 상각으로 인한 지급이자계상액이 세무조정 대상인지요?
답변
1.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까지의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적용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2.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고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의 이자비용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