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출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수출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단가조정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증가되는 부분과 감액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즉, 1기 확정신고기간중에 단가조정이 되었다면 1기예정분을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1기확정신고시에 가감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