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매출 가산세판정여부 광명산업개발 | 2010-06-17

2010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분에 대해서
영세율수출관련해서 정정건이 생겨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판매단가가 조정이 된것이 2건 입니다.

1건은 단가가 인하하여 기 신고분보다 -5,591,000원이 감소하였고
1건은 단가가 인상하여 기 신고분보다 39,072,831원이 증가 했읍니다.

이런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2건의 합인 33,481,831원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여되는지 아니면 과소신고된 그 건의 39,072,831원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 경우 6월이내 신고에 대한 50%경감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수출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수출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단가조정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증가되는 부분과 감액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즉, 1기 확정신고기간중에 단가조정이 되었다면 1기예정분을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1기확정신고시에 가감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