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미조세조약 로얄티 원천징수여부 | 2010-06-16

아래의 35664번에서 일본영리법인 B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국내법인인 당사에서 제조판매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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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미국 비영리법인인 A대학에서 개발한 기술비법을 이전받고 그대가로
당사가 일본의 다른 영리법인 B사에 동기술을 이전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하게
한후 일본B사는 당사에게 판매금액과 연동되는 로얄티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당사는 이중 10%를 미국A대학에 기술이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미국대학 A에 지급하는 10%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단, B사에서 동남아시아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당사가 제조하여 B사에서 수출한 것임.-사유:일본 B사의 생산시설미비. 그러나 로얄티금액과 수출과는 별개로 로얄티는 판매한 금액의 일정부분임)
답변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비법을 이전받고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술을 해외에 소재하는 다른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기술비법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사용료의 1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