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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거래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영세율첨부서류와 인보이스 그리고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외화획득명세서는 입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전체 거래에 대해서 다 신고하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 그냥 외화획득명세서를 첨부하지 않고 영세율첨부서류와 인보이스만 제출해도 될까요?
답변
영세율 입증을 위한 첨부서류의 경우 거래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데, 직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며, 외국에서 제공한 용역의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