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국대학법인의 로얄티의 원천징수여부 | 2010-06-16

당사는 미국 비영리법인인 A대학에서 개발한 기술비법을 이전받고 그대가로
당사가 일본의 다른 영리법인 B사에 동기술을 이전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제품을 개발판매하게
한후 일본B사는 당사에게 판매금액과 연동되는 로얄티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당사는 이중 10%를 미국A대학에 기술이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미국대학 A에 지급하는 10%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답변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비법을 이전받고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처럼 해당 기술을 해외에 소재하는 다른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서면2팀-2244, 2007.12.1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신물질의 제조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단서와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4항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 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동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신물질을 제조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 신물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 불문하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에게해외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게 함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