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비법을 이전받고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처럼 해당 기술을 해외에 소재하는 다른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서면2팀-2244, 2007.12.1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신물질의 제조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단서와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4항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 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동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신물질을 제조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 신물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 불문하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에게해외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게 함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