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자산매각시 판매촉진으로 부종산 매각 소개 수수료(3천만원)를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원천징수(기타소득)를 할수 있는지 관련 법과 징수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매각시 판매촉진으로 부종산 매각 소개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규정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참고 기본통칙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