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많으십니다.
저희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 합니다.
그런데 기부한 법인에서 지출을 2월에하고 금액은 4월에 저희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기부금영수증 날짜를 2월로 할 수 있는지?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발행함이 원칙이므로 실제 통장에 입금된 4월에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의 결산시점에 차이가 없다면 지출결의일인 2월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