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장내 보수공사의 경우 공사의 성격에 따라 ⓐ 해당 보수가 종전의 기능을 단순회복하는 정도라면 수익적지출(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 종전의 기능을 초과되거나 내용연수 등을 증가시키는 보수라면 자본적지출(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로 반영하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개수공사는 취득세과세대상인데, 사업장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포장공사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귀사의 공사와 관련된 취득세 등의 과세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