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매년 1회이상 직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 1 해당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하고 추가 부담금 납부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추가 부담금 납부조건"은 어떤 내용인지요?
그리고 매년 임금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DC형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지요?(운용수익등을 배제하고 단순하게 퇴직금제도와 비교한다면)
답변
1. 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사전에 확정되나, 다만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자신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 부담금 납부조건이란 회사의 부담금에 근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부담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2. DC형 퇴직연금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제도와 비교해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