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횡령에 따른 손실금의 처리 세이디에 | 2010-06-16

<내용>
1) 당사 직원으로 근무 하던 직원의 횡령에 따라 손실금(상품권 미수금)발생
2) 손실금에 대하여 해당업체와 법적 소송 패소에 따라 당사 비용 지급
3) 횡령직원에 법조치 진행
- 부동산 가압류 (당사 배당금 없음)
- 퇴직금 압류 (당사 회수 처리)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시송달 완료 상태)
- 현재 횡령직원 해외 도주 상태임.
=> 당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회수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임.
현재 상황(공시송달 확정)에서 당사의 손실금에 대하여 잡손실 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세법상으로 하자는 없는지요?
=> 만약 세법상 인정을 받기 위하여 추가적 소송이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까지 되어야 가능한지요?
답변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자산상태ㆍ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