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일본국적의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국내 개인에게 양도할시 일본과의 조세 협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와 만일 납세의무가 있다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의무자가 양수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일본국적의 비거주자가 보유하던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2호 규정의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또는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자는 비거주자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거래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 하는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