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도권 소재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법인세 감면적용여부 도우메디칼 | 2010-06-15

안녕하세요?
당사는 수도권내에 본점과 물류창고가 소재하고 있으며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외의 지역에 2공장을 설립하며 본점까지 이전을 하고 현재 수도권 사무실은 지점형태로 사용계획입니다.

지점(수도권)에 영업부서와 물류부서 인원이 상주하게 되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수 없는지 궁금하며, 본사근무(수도권외) 상시 연평균 인원은 급여대장 상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것 인지 실제근무지로 기준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내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상시인원의 50%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평균상시근무인원은 실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