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종업원에게 대여금을 지급 후 국세청인정이자율이하로 자금대여시 회사에 미치는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부담, 대표이사 부담해서 세무처리 해야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또한 당사는 각자대표로써 대표이사 부담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세무상의 인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이자율과 인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에 대해 법인은 익금산입하고 해당 임직원은 상여(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