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에 항상감사드립니다.
1.회사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재화의 대가를 외국법인이 직접 아닌,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원화(KRW)로 대가지급시 본 재화판매건의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세금계산서발행의무는 없는지요?
2. 외국법인이 직접대가 지급시,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 원화(KRW)로 송금해올시,
영세율적용은 가능한지요?, 이때도 세금계산서발행의무는 없는지요?
답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국내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법인과 직접계약 및 대금을 지급받고 국내지정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거래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