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발행한 계산서의 가산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자출판물 및 교재 공급현황
당법인은 교재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써 거래처인 학원에 1권의 교재와 이에 제공되는 플래시로 된 4회분량의 전자출판물을 공급합니다.
(4회분량의 전자출판물은 매주 1회씩 공급하며 이용자는 웹사이트에 로그인 방식으로 접속하여 열람합니다.)
학원은 학원생에게 동 공급물을 패키지로 공급하며 수강료를 수령합니다.
주문과 결제: 교재와 전자출판물은 패키지로 주문을 받으며 주문 후 대금은 미리 받습니다.
공급: 교재는 대금을 수령한 후 배송하며 전자출판물은 교재 배송 후 정해진 일자에 4주에 걸쳐 4회 공급됩니다. 학원은 전자출판물을 정해진 일자 이후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반품여부: 교재는 반품이 불가능하지만 전자출판물은 최종 소비자가 수업을 받은 후 중간에 수업을 더 이상 받지 않으면 취소가 가능하며 당사는 학원에 해당 금액만큼 환불 해 줍니다.
(이 경우 학원 또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 줍니다.)
판매가: 교재의 공급가는 산정이 가능하며 전자출판물도 각 회별로 공급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문의
공급시기 예시) 교재 6월 9일, 전자출판물 1회 6월 16일, 전자출판물 2회 6월 23일, 전자출판물 3회 6월 30일, 전자출판물 4회 7월 7일
1. 교재와 전자출판물은 각각 별도의 재화(혹은 용역)로 보고 공급시기를 판단하는지요?
갑설) 교재는 배송된 날(6월19일), 전자출판물은 각각의 공급이 완료된 날(6월 16,23,30일,7월7일)
을설) 교재는 배송된 날(6월9일), 전자출판물은 4차분량의 공급이 모두 완료된 날(7월7일)
병설) 다른 견해
2. 교재와 전자출판물이 동등의 가치를 지닌다면, 동 공급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요?
갑설) 교재는 배송된 날, 전자출판물은 각각의 공급이 완료된 날
을설) 교재는 배송된 날, 전자출판물은 4차분량의 공급이 모두 완료된 날
병설) 교재와 전자출판물 4차 분량 모두가 공급이 완료된 날
3. 교재(혹은 전자출판물)가 주된 재화인 경우 동 공급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요?
4.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어떤 가산세를 적용하는지요?
갑설) 법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사실과 달리 계산서를 기재한 경우
을설) 법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달리 매출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5.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갑설) 연간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1%의 가산세 부과
을설) 월별로 실제 공급가액과 과다(혹은 과소)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 부과
병설) 반기별로 실제 공급가액과 과다(혹은 과소)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 부과
정설) 1년간 실제 공급가액과 과다(혹은 과소)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 부과
답변
1. 통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재판매후 무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용역은 교재의 공급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당 교육용역도 교재의 제공에 포함되므로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해당 교육용역이 부수재화나 용역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별도의 공급계약을 통해 대가를 따로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부수재화나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재화(도서)와 용역(인터넷강의)을 각각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공급시점에 맞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서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며 인터넷강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이전이라도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인터넷교육에 대해 전체 금액을 미리 선수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용역이 도서에 대한 부수용역이 아니고 별도로 각각 공급된 것이라면 전체의 대금을 받는 시점에 계산서(도서)와 세금계산서(교육용역)를 발행하면 됩니다.
3. 귀사의 경우 우선 해당 인터넷강의가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용역인지의 판단이 중요한데, 부수용역에 해당된다면 도서판매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세무상 문제 없으며,
부수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면 상기의 내용처럼 면세과 과세로 구분되며 각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하며, 과세부분(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역무의 제공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각각의 교육용역 제공시점이 공급시기이나, 대금을 용역제공전에 대금을 한꺼번에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그 교부시점을 적법한 공급시기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