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5638번에 대한 추가질문 니베아서울 | 2010-06-14

35638질문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니, 증빙으로 제출된 영수증이 카드단말기에서 출력된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3만원미만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위해 개인차량 사용 후 km당 회사에서 규정한 단가를 정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milleasge report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앞에서 말한 영수증은 그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1. 법인의 경우 3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3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영수증을 수취해도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3만원 이하의 금액은 일반영수증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업무를 위해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의 적정범위내의 금액으로서 회사에서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여비교통비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은는 해당 직원의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