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에 관한 문의사항 니베아서울 | 2010-06-1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적격증빙수취에 관한 내용을 보면, 현금영수증이 나옵니다.
회사직원이 차량유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전산용지) 현금영수증으로 수령하였는데(영수증상에 현금영수증이라고 명기되어 있음) 이것이 현금영수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발행한 곳의 업체명, 사업자번호는 표기가 되어있는데 받는자의 내용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비용처리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금액은 40,000원인데요...
답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직원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며, 접대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