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희성정밀 | 2008-04-11

지게차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상 차량운반구로 등록하게 되는데 취득세는 납부해야 되는가요?
답변
지게차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단순 밧데리 교체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산가치 상승의 중요한 부품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세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