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영보지류유통 | 2010-06-14

오피스텔(주택으로 판명받아 건물분부가세 환급못받음)을 보유중으로 법인세법 제55조2제8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할 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제도 적용여부.
답변
법인이 주택이나 비업무용토지를 보유하다 매각하면 추가법인세를 납부하는데, 2010년12월31일 이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30%의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0%의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