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보유 콘도회원권 만기일자가 도래하여 회원권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장 비용에 시설관리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시설관리료는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콘도회원권 만기후 연장시 시설관리료가 포함된 경우 시설관리료는 회원권 취득세 소요되는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산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나 수수료 등으로 당기비용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