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건물 취득관련(개별안분) 한솔교육 | 2010-06-14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일괄 10억을 지급하였음.
그렇다면 이에 딸린 부속토지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분을 안분해야되는데
정확한 시가를 안다면 안분이 가능하나 그렇지않은경우 안분을 할수있는 합리적인 기준은 무엇 인지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딸린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해서 토지가액으로 하고 나머지가액은 건물가액으로 돌려도되는지?
참고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토지와 건물을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가액은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실제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하지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즉 실제거래가액×토지기준시가/전체 기준시가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이 토지의 안분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