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5625답변 관련 STX리조트 | 2010-06-14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헬스클럽의 운영용역을 맡아서 당사의 상주 직원이 없이 당사가 대행운영용역을 맡아서 다시 재도급을 줄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사업장을 전대하여 다시 전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전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