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회사 제물을 파손하였을 때 처리 방안에 대한 문의입니다.
개인이 당사 제물에 파손을 가하였으며, 일단 당사가 수리업체로 부터 비용을 접수받고
개인으로부터 수리비용 만큼을 받았습니다. 상기와 같을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에게 수리비용 청구시 부가세를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1) 수리업체 비용 접수시
차) 수리비 100,000 대) 현금
vat 10,000
2) 개인으로부터 수령시
차) 현금 대)기타매출 100,000
vat 10,000
답변
회사 자산 파손으로 인해 수리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결국 귀사의 비용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귀사의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대신 지급시점에 선급금 등으로 반영하였다가 추후 보전받는 시점에 해당 선급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