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 STX리조트 | 2010-06-14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자의 건물내의 특수관계자 소유의 헬스클럽을 계약에 의해 당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아래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당사의 상주 직원 1~2명(형식적인 선임)을 두고 전반적인 헬스클럽 운영을 다시 재도급 줄경우와,
2. 당사의 상주 직원 없이 전반적인 헬스클럽 운영을 재도급 줄경우,
가. 당사 명의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나. 당사 명의로 사업자등록 가능시 업태/업종 추가 여부(현재 업태 : 서비스, 도소매외 / 종목 : 콘도, 식당, 임대 등) *정관에는 체육시설업, 종합스포츠센터 운영이 포함되어 있음
다. 당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시, 당사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라. 특수관계자와의 본 계약 및 거래시 주의해야 할 점
빠르고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 소유의 헬스클럽을 대행운영하는 계약 체결하는 경우, 정상적인 가액으로 대행계약 체결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해당 헬스클럽을 직접 대행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귀사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며, 다시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관련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임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