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이하 “보험모집인”이라 함) 보험모집인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매월 지급하면서 지급시 3.3%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신고 납부를 해야 하지만,
회사는 상기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판매촉진비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않고 이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모집수당으로 적출 될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3.3 % + 가산세 에 대한 납부의무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신고가 누락되었으므로 일반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 가산세 까지 추가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의견>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연금소득,퇴직소득,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그 원천징수의무자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사례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3 % + 가산세만 납세의무가 있고, 회사가
연말정산 하지 않은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사업소득자에게 연말정산 미신고에 따른 소득세 신고 고지를 해야 함.
답변
원천징수사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최초부터 해당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바, 단순히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되지는 않고 사실판단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