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작권 로열티를 지급할 때
미국 저작권 로열티 사용에 대한 원천징수료 11%를 제하고 나머지를 송금하였습니다.
원천징수세 11%는 세무서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목,세무구분,주민세 포함여부 등 알려주세요.
답변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미국에 지급하는 저작권로얄티는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지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부표 C65란에 기재하고 본표 A25란에 기재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부표 C85란에 기재하고 본표 A80란에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