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서운에스티에스 | 2010-06-11

수도권에서 1세대 1주택,3년보유, 2년 이상거주시 비과세인데,만약 3년보유, 5년 거주후,전출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하고,다시 입주시에 거주기간의 계산은 전 거주기간과 합산인지,새로이 계산되는지요?
답변
수도권내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거주기간은 중간에 전출 등의 사유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입주하여 거주한다면 종전 거주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