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순위 가 적용되지 않을 시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현재 3월경과전~증여일전 2년이내에 매매가액은 있으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매매가액 확인까지 하였으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못한 경우
매매가 존재했으므로 반드시 2순위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평가하기가 곤란하므로 바로 3순위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매매가액은 있으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매매가액 확인까지 하였으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못한 경우는 모두 불가피한 경우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상증법상 평가에 의해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