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직원 비과세수입 과세분 정정신고 가능일자는 언제까지인지요~ 케이티롤 | 2010-06-11

사내연구소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비과세)를
과세분으로 신고하여 세금징수됨

직원의 정정신고 요청으로
연말정산 정정신고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09년 연말정산 수정신고일자가...
아직 지나지 않았을까요???

급하네요 ^^

더운날씨..건강조심하세요~
답변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부터 3년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2009년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31일이 경과하였지만,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