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생산부에 있는 기계전체를 새로 자리배치를 하였습니다.
자리배치를 하면서 발생된 지게차비용(운반비)과 기계시운전비용은 수선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리배치를 하면서 전기공사도 같이 하였는데요.
( 기존에 설비되어있는 전기배선에서 보완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기계마다 따로 정비를 한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것이라 세세하게 나누기에도 애매합니다.
이럴경우 수선비로 처리가능한지요?
그리고 전기공사에 사용된 자재비도 견적서에는 표시되어 있던데 소모품비로는 처리가능한지요?
답변
생산부에 있는 기계전체를 새로 자리배치하면서 시공한 전기공사가 전기배선의 보완ㆍ정비로 기능유지시키는 공사라면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보다 기능을 향상시킨 공사라면 자본적지출로 반영하면 됩니다.
전기공사에 사용된 자재비도 수선비처리시 소모품비 등으로 반영하며, 자본적지출로 반영시 전기공사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