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세조약 티유브이슈드 | 2010-06-10

독일에 있는 법인(본사)에서 한국에 있는 자회사에게 management fee를 청구하였을 경우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았음) 이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몇%인지 주민세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문료가 실제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상적 성격에 해당하고 자문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외 본사에서 국내지점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장비사용 대가를 청구한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