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분 부가세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납부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 2010-06-10

안녕하세요

09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불공건에 대해 신고를 잘못하여 매입불공건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와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가 와서 10년도에 매입불공건에 대해 수정신고 및 환급분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럴때 납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전기의 잘못된 신고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