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가 아닌 거래처에 무이자 자금대여시 세무처리 이감사 | 2010-06-10

안녕하십니까?
당사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의 거래처랄까
평소 당사와 영업상 좋은 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자 합니다
거래처는 해외이고 USD 화로 대여합니다
상환은 매월 5%정도 20개월상환식입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세무상 익금산입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익금산입을 안하게 되면 적정이자율만큼 접대성 대가로 익금산입하여 나중 과세될른지요?
자진해서 결산세무조정시 익금산입을 한다면 적정이자율은 어떻게 하는지요?
현재의 LIBOR RATE에 1% 혹은 2%를 플러스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면 될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판매확대 등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자금대여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