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법 차량유지비 계정관련 동성건설 | 2010-06-10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의 답변 중

현장법인차량(세금공제대상) 중 차량유지비 계정을 선택하면 개인카드나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와 관계없이 부가세를 안분 즉, 부가세 공제 대상이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부가세법 관련 어느 조항을 참고해보면 위 와 관련 내용이 나오는지요
답변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의 답변 중

현장법인차량(세금공제대상) 중 차량유지비 계정을 선택하면 개인카드나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와 관계없이 부가세를 안분 즉, 부가세 공제 대상이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부가세법 관련 어느 조항을 참고해보면 위 와 관련 내용이 나오는지요

차량유지비 계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법인카드가 아닌 임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유지비용을 법인카드 또는 직원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가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현금결제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가 구분)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46015-1725, 1997.07.25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현행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개정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에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