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문의 타이어뱅크 | 2010-06-10


안녕하세요

직계비속(자녀/ 성년)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평가 방법과 증여공제금액과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또한 절세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답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직계비속의 증여공제금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이며, 구체적 거래관계를 알아야 세무처리방법 등의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