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공급비용처리 소흥섭회계사님 | 2008-01-21

당업체는 운수하는 법인사업자로서 화물차가 8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물 신축하면서 업종을 주유소와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귀사의 상품(유류)을 귀사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반영하여 매출과 동시에 비용으로 반영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가공급이므로 매입부가세를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출부가세도 부과됩니다.

차) 유류대 1,100 대) 매출(유류) 1,000
부가세 100


이렇게 답글이 왔는데요
그러면 자가공급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나요?

답변
자가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부가세발생하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