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차량관련 질문 추가 동성건설 | 2010-06-10

법인차량이 세금공제 대상인 액티언 화물입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 개인카드 구분없이 안분가능한 것이지요?
답변
접대비를 제외한 법인의 업무비용을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카드사용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을 운용하면서 소요된 비용의 경우 법인카드, 개인카드 상관없이 안분가능한 것입니다. 즉, 업무관련 차량운용비용을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