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안분관련 질문 동성건설 | 2010-06-10

건설현장에서 자금청구서를 제출했는데,
건설현장의 법인차량을 엔진오일교환하고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을 선택한 후에
개인카드로 결제한뒤 매입세금과세분(개인카드)로 세금코드를 설정한 후 부가세를 안분하여 전표를 작성하였는데 개인카드일 경우는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만 부가세를 안분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답변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하며, 8인승 초과의 차량이라면 공제대상므로 개인카드로 비용지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면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안분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