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세 시세평가시 아파트의 지분평가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0-06-09
금융위기 초입당시에 아파트를 모친지분 3/7지분<공유상태임>을 상속받았는바, 금융위기를 사유로 기준시가 신고를 하였는데, 인근 아파트의 6개월이내<금융위기이전 시세임> 매매사례가 존재하는 사유로, 세무서에서는 아파트 1채의 가액에 3/7지분평가 로서 과세적용 하려합니다. 무리한 평가 적용이 아닐까요~~?? 공유지분이란 특수성이 있는데도 가능한 평가일까요~~?? <사례가 있는지요~~??>
답변
그러나 7분의 3공유지분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은 적당함
공유지분이라고 더 평가절하는 아니면 특히 가족간이므로 제대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