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여부 씨앤엠 | 2010-06-09

가입자유치 목적으로 상품권(현금)등 지급시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현금 지급시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