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공급문의 | 2010-06-09
당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데, 시험분석료중에서
내부의 다른팀으로부터 어떤팀이 시험분석을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내부 계정대체로 처리하고 있는바, 이러한 용역의 내부거래(자가공급)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할까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답변
내부부서간의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는 외부로부터의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