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귀사 자체의 자율적 결정과 의지로 가스터빈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후 다시 발주처에 공급하는 계약이라면 총액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가스터빈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귀사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달하는 형식이라면 귀사는 순액으로 매출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가스터빈에 대한 소유권이 귀사에게 이전되면서 해당 가스터빈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모두 귀사가 가지게 되는 경우라면 총액인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