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사 매출인식 여부(긴급) 장민호님 | 2010-06-09

당사는 국내가 아닌 해외(중동)에서 발전소건설 공사를 수주하려고 함
총공사대금은 1000만불이며 총공사대금 1000만불내에 발전기 가스터빈 400만불이 포함되어
있음. 발전기 가스터빈을 제작하는 업체는 유럽에 있음. 발주처를 갑, 당사를 을 , 가스터빈
제작업체를 병이라고 가정할때 먼저 발주처인 갑과 병이 가스터빈 구매 계약을 400만불과 계약과 동시에 10%인 40만불을 갑이 병에게 선수금 지불하며 갑과 병의 계약서에 발전기 가스터빈 구매계약을 을에게 양도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발전기 터빈 구매계약을 갑이 을에게 양도하고
갑과 을은 총공사대금 1000억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가스터빈 대금 400만불중 갑이 선지급한 선수금 40만불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며, 가스터빈 대금중 잔금 360만불은 L/C를 갑에서 을로 트랜스퍼하여 을이 병에게 직접 지불하는 구조일
답변
귀사가 귀사 자체의 자율적 결정과 의지로 가스터빈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후 다시 발주처에 공급하는 계약이라면 총액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가스터빈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귀사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달하는 형식이라면 귀사는 순액으로 매출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가스터빈에 대한 소유권이 귀사에게 이전되면서 해당 가스터빈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모두 귀사가 가지게 되는 경우라면 총액인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