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 일용직 소개수수료 과세여부 덕재종합건설 | 2010-06-09

당사는 건설회사로 현장에 필요한 일용직(단순노무직)들을 인력알선용역회사에서 소개받고 일용직원의 일당중 일정비율을 용역회사의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용역회사별로 어떤곳은 세금계산서(과세)를 발행하고 또 계산서(면세)를 발행하는 업체가 있는바 상기와 같은 경우 당사가 지급하는 소개수수료는 과세가 타당한지, 면세가 타당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참고할 관련조문 첨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답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직업소개소에 해당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마목),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서면3팀-395, 2007.02.0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 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