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수정신고&전기오류수정손익 | 2010-06-09

안녕하십니까

작년 2기때 차량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올해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처리분개가 궁금합니다.
작년도 과소상각에 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차량운반구 초과환급세액 : 15,298,182
답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차량은 취득원가로 회계반영하면 되며, 이에 따른 과소상각액은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