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증여 시 주당 증여 평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08-04-11

비상장주식의 증여 시 주식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1순위 : (증여세법 60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령49조1항)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는 경우(시가) 그 금액(법60조1~2항)
2순위 : 증여일전 3월 경과~증여일전 2년이내 기간중 불특정다수인 간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상증법령49조1항 단서 및 국세청훈령 규정 22조1호)
3순위 : 상기 1,2순위에 해당 금액이 없을 시 상증법(령54조~56조)상의 평가금액(증여일 현재로 평가)
이상의 순서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1순위는 적용이 안되고 2순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가액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매매가액을 확인하였더라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못했을 경우 바로 3순위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비상장주식의 증여시 주식평가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란 ⓐ 평가기준일전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매매된 가격이나,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매매된 가격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정되는 금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즉,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금액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