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비상장주식의 증여시 주식평가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란 ⓐ 평가기준일전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매매된 가격이나,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매매된 가격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정되는 금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즉,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금액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