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양도하였을경우 법인은 부당해위계산의 예외조항에 포함되지만 양도받은 조합원 개인은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이 과세되는지요 과세된다면 과세표준은 어느시점에 발생되는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는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자사주를 인출하는 시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규정에 따라 그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