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시 위로금 세이디에 | 2010-06-08

당사 직원이 퇴직시 퇴직금외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위로금을 1.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할지 아님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2. 근로소득으로 보게되면 급여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3. 퇴직소득으로 보게되면 퇴지금계정으로 처리하면되나요
답변
퇴직위로금의 경우 사전 약정이나 노사합의 등에 전직원에게 해당되는 위로금이면 퇴직소득이며, 사전약정이나 노사합의가 아닌 경우로써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퇴직금이나 급여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