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관계사) 연초에 1년만기 대여금을 지출함
동 대여에 대하여 이자는 연 8.5%로 하고 매월납입하기로 약정함
그러나 관계사 사정이 여의치않아 매월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질문> 이런 상황하에서 미수이자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취해야 되는지 여부
만기전에만 미수이자분 회수하게되면 세무적 리스크 없는지여부
답변
사전약정에 따라 대금지연에 따른 미수이자를 수수하기로 하였다면 미수이자도 수취하여야 하나, 미수이자의 수취시기는 상호 합의하에 하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